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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청년 월세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최대 240만원)

by 달걷남 2024. 2. 28.

청년월세지원-썸네일

청년 월세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름과 같이 주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와 급속하게 오른 물가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지원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청년 월세 지원대상

    이번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2월 26일부터 1년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자격 조건인 청년들의 신청을 받으니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지원 대상은 19세~34세 사이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2.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3.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4.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5.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다면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청년 월세 지원제외 대상

    1.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2.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형제, 자매,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됨)
    4. 국토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수혜 중인 사람 (수혜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6.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1.22억 이하인 경우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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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인 경우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주택구입 마련 용도 부채만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iOS 앱
    🔗복지로 안드로이드 앱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역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에 입금됩니다.

     

    ●전화 문의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 월세지원 내용

    1.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 원으로 최대 240만 원, 최대 12월간 매월 분할해 지원합니다.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항목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3.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은 지급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5.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주거비,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지원 합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최대 240만 원 수령 가능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책은 조건만 된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꼼꼼히 살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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