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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최대 30만원)

by 달걷남 2023. 12. 11.

오늘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최대 30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난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도 전세사기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며 이런 정책에 큰 이목이 쏠리고 있죠. 전세금이 곧 전재산인 분도 많은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버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중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의 임차인
    • 2023년 1월 1일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고지한 청년은 지방으로 갈수록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전남의 경우 만 45세까지.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온라인 신청 or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배우자도 포함)
    • 외국인, 재외국민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회사지원 숙소)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수혜자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전세계약이 종료됐다면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전세반환보증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제출서류 (온라인)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3.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
    4. 임대차 계약서
    5.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사이트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 전년도 및 세전 금액기준)
    6.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7.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jpg, pdf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 방문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준비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여기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총정리 (최대 30만 원) 알아봤는데요. 이런 국가 지원 사업은 안 받으면 손해니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가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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