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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모닝과 부동산스터디

전세 재계약으로 알아보는 부동산팁!(특약,위임장)

by 달걷남 2022. 7.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아파트) 전세 재계약건을 한번 곱씹어 포스팅해 볼게요.

요즘 너무 거래가 없어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한산한데,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띄길 바라봅니다ㅠ

암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을 쓰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자판을 두들깁니다ㅋ 

아침에 출근하고 11시쯤 손님들이 온다길래, 계약서를 후다닥 쓰기 시작.

(전산상으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이나 금액, 인적사항 등을 확실히 한 다음 계약서를 배부합니다)

말씀드렸듯 전세 재계약 절차로 오늘 보니 임대인 측은 아들과 같이 오신 여사님이 계셨는데, 임차인 측은 부부 중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임대인 측이 20분쯤 더 일찍 도착하곤 이래저래 푸념을 늘어놓는데 임차인 측이 자꾸 말을 바꾸며 나갈 날짜를 정하지 못한답니다.

뭔가 골치 아픈 진상 임차인인가 싶었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 많음)

막상 시간 맞춰온 임차인 측 (아내분)은 꽤나 공손해 이사 나갈 날짜를 제대로 말 못 한 건 이사 나갈 또 다른 집이 말썽을 일으켜 본인들도 꽤 애를 먹었다 합니다.

뭐 어쨌든 별 트러블 없이 재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5% 전세금을 올린 금액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본래 2억 9천만 원짜리 전세금에 5%인 1450만 원을 더한 3억 450만 원)

중요한 건 역시 특약사항인데,

특약사항을 정할 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 의미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풀어써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이미 들어갈 새집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내년 적당한 이사날짜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의 전세계약임

*계약기간은 연장 계약으로 2023년 8월 14일까지 거주하고 연장은 하지 않기로 임차인이 의견 제시하여 임대인이 이에 동의함.

*현재 이억 구천만 원에 전세계약 중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퍼센트 인상한 금액으로 연장 계약함.

*시설물 파손 시 원상 복구한다.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두 번째 줄, 계약기간은 연장 계약으로 2023년 8월 14일까지만 거주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까지 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이 8월 14일로 나갈 날짜를 못 박음으로써 임대인 입장에선 편하게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임차인 또한 임대인이 선택지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편한 날짜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리 협의되어 계약서를 쓰고 마무리를 짓던 중,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사실 본인인 남편이 직접 와 재계약해야 하는데 부인이 대신 온 겁니다ㅋ 

이럴 땐 본디 부인이 대리인으로서 정식으로 남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위임장에 인감 또한 찍혀있어야 합니다.

위임인 - 남편 (인감증명서 필요)

수임인 - 부인 (수임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어쨌든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 나란히 성명과 도장이 찍힘..

 

어쨌거나 즉석에서 수기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 또한 완전하진 않지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전세계약-위임장
즉석에서 수기로 쓴 위임장

 

이렇게 해서 정말 마무리!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위임장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방에 교부하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물론 저는 배우는 입장이라 타자만 겁나 함ㅋ)

흠 쓰고 나니 또 간단해 보이는데..ㅋㅋ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계약에선 참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런 팁들을 하나하나 알아두면 필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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