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수급기간 등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만큼 효용이 꽤 큰 제도임에는 분명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라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놓치면 안 되는 정보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당장 생계비가 걱정되는 분이 많을 텐데 이를 통해 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경우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일 때.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정년퇴직, 경영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들어가며 주의할 사항으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단기 근로자일시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간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채용당시 대비), 연장 근로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만 수령,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등 상태로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 회사 폐업, 도산 확정 또는 대량 감원 예정
- 회사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 사업장,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힘들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따돌림
-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되지 않는 상황
-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 대우
- 회사가 위법한 재화 및 용역을 제조, 판매한 경우
- 부모, 친족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질병, 부상 발생 (휴가, 휴직 미허용 시)
-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태 (휴직, 업무전환 불가시)
- 출산, 임신,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으로 업무수행 불가 (휴가, 휴직 미허용 시)
- 정년, 계약기간 만료
-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물론 반대로 대상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게 비자발적 퇴사를 당했을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금고이상형 선고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증명의 차원에서 소정의 양식에 맞춰 아래와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참석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등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로 급여 일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60% (상한액 66,000원)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 임금을 적용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근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될 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는 아래표가 적용되며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연령/근무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나의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또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 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구직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중 [구직신청] 선택
- 구직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구직신청 완료 후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교육
구직신청을 했다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듣는 것도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 메뉴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 교육 이수
교육을 이수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이후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3.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중 [실업급여] 선택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양식 작성 후 제출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센터 찾기]로 들어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한 뒤 찾아가도록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강신청, 교육이수 후 인증서 발급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 실업급여 인정 신청방법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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