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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by 달걷남 2023. 10. 16.

실업급여-신청방법-썸네일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수급기간 등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만큼 효용이 꽤 큰 제도임에는 분명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라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놓치면 안 되는 정보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당장 생계비가 걱정되는 분이 많을 텐데 이를 통해 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경우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신청사이트-바로가기-버튼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일 때.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정년퇴직, 경영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들어가며 주의할 사항으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단기 근로자일시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전 1년간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채용당시 대비), 연장 근로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만 수령,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등 상태로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2. 회사 폐업, 도산 확정 또는 대량 감원 예정 
  3. 회사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4. 사업장,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힘들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5.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따돌림 
  6.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되지 않는 상황 
  7.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 대우
  8. 회사가 위법한 재화 및 용역을 제조, 판매한 경우
  9. 부모, 친족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질병, 부상 발생 (휴가, 휴직 미허용 시)
  10.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태 (휴직, 업무전환 불가시)
  11. 출산, 임신,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으로 업무수행 불가 (휴가, 휴직 미허용 시)
  12. 정년, 계약기간 만료
  13.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물론 반대로 대상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게 비자발적 퇴사를 당했을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금고이상형 선고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증명의 차원에서 소정의 양식에 맞춰 아래와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1.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2.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참석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등 제출 
  3.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로 급여 일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60% (상한액 66,000원)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 임금을 적용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근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될 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는 아래표가 적용되며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연령/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나의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또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 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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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예상결과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구직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

  1. 워크넷(www.work.go.kr) 접속 및 로그인 
  2. 메뉴 중 [구직신청] 선택
  3. 구직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구직신청 완료 후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구직등록-화면

2. 수급자격 신청교육

구직신청을 했다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듣는 것도 가능)

  1.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2. 메뉴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3. 교육 이수 

실업급여-탭

교육을 이수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이후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구직급여-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바로가기

3.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메뉴 중 [실업급여] 선택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 양식 작성 후 제출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센터 찾기]로 들어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한 뒤 찾아가도록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2.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수강신청, 교육이수 후 인증서 발급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 실업급여 인정 신청방법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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