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란 종합소득세를 원래 신고해야 하는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나 이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최근 5년간 모든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 꼭 놓치니 마세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미수령된 환급금은 5년 후 국가로 귀속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금 조회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금 대상 및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중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긴한 후 신고 클릭 > 환급세액 일괄조회 클릭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손택스로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설명드릴게요.
1.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목록 중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3. 이제 기본정보 입력란에 귀속 연도 선택, 납세자번호 조회, 휴대폰, 집전화, 사업장 전화번호(필수입력)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빨간 별 표시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함)
이후 절차는 쉽습니다:)
4. 그다음 환급세액을 확인, 마이너스 (-23000원 등)가 표시되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플러스 (+15000원 등) 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가 접수,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는 가산세가 붙긴하지만 최근 5년간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다는데 이점이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쟁해 통지하기 전까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기간동안은 부득이 사정으로 그렇다 쳐도 기한후 신고는 꼭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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