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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feat.개정사항)

by 달걷남 2022. 12. 19.

오늘은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을 앞둔 시점 연말정산으로 정신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3년이 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효율적인 것 중 하나가 연금저축을 이용한 세액 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이란 이름 그대로 풀이해도 되는데 내가 저축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월급처럼 받아 쓸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별 구미가 당기지 않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은 2가지로 분류되는데 모은 돈을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 펀드, 모은 돈을 보험사 운용하는 방식인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직종의 사업가 혹은 직장인 등이겠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다면 일반 학생, 주부, 무직자 등이 있겠죠? 

 

아무튼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변경사항을 간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사항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1. IRP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2.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3.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자 부분이 없어지고 5500만 원 기준으로 바뀜
  4. 기존 연금저축 연 400만 원/ 월 34만 원 -> 월 50만 원으로 납입 가능
  5.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본인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택일 가능

 

연말정산 세금 환급 관련해 약간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이 정도.

  • 연금저축 불입액 정도에 따라 세액공제
  • 연간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 소득이 5500만 원 미만일시 16.5% 세액공제 혜택 적용 , 400만원 한도를 꽉채웠다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득이 5500만원 초과 시 13.2% 세액공제 혜택 적용 , 400만 원 한도를 꽉 채웠다면 최대 52만 8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 2023년 1월부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0만 원가량 한도가 늘어나 30만 원 정도 추가환급 가능해짐)
  • 연금소득세 인하 3.3%~5.5% (추후 연금을 받게 될 시)

 

2023년부턴 현행 제도가 좀 더 간소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 구분이 사라지고 소득별 구분으로, 그것조차도 약간 더 간소화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이용 시 몇 가지 혜택이 혜택이 있는데요.

계좌의 돈을 ETF ,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리츠에도 투자 가능해진다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ETF란 내가 테슬라 같은 '개별종목'이 아닌 '전기차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며 리츠란 부동산을 주식의 형태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의 배당금을 받듯 해당 리츠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합니다.)

 

 리츠의 수익을 배당받을 시 통상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할 시 이 세금을 돈을 인출할 때 내거나 배당 시점에 내는 등 선택권이 있음.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재투자할 수 있음)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내가 아닌 전문가가 위탁 운용 시에도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가올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는 만큼 연말정산 등 내 돈으로 돌아오기에 꼭 알고 있어야겠죠?  챙길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챙기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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