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들어보셨나요? 돈 때문에 치료나 건강검진조차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일용직, 프리랜서, 특고, 아르바이트생등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가 입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대 14일 지원) 가뜩이나 아픈데 금전 때문에 더 끙끙 앓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죠. 무튼 병원에 가기 부담스러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바로 알아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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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하루 수입 걱정에 건강 건짐조차 미루는 일용직, 소상공인, 프리랜서분등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가 입원, 국가 R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일 것: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입원연계 외래진료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을 유지 중이거나 근로활동 중일 것: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또는 24일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는 제외)
- 국민건강 지역가입: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입원연계 외래진료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소득, 재산: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또는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 중복지원인 경우 :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수혜자
신청기간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2023년: 1일 89,250원 , 연 최대 1,249,500원 지급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조금 높아졌습니다. 2022년은 1일 86,120원, 연 최대 1,205,680원 지급)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구비서류
1. 입원 검진 관련 확인서류
- 입원 : 입원, 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
- 국가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 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
2. 근로확인 서류
- 고용 및 임금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등
3. 기타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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