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은 질병 및 부상등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제도로 노동 약자계층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원, 공단일반건강검진 , 입원연계외래진료 기간 생활입금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및 추가사항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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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의 경우 14세미만,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어 타인명의 계좌 신청등을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퇴원일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것
지원내용
- 지원금액: 2023년 1일 89,250원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022년 1일 86,120원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기준)
- 지원일 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등에 한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격 확인
지원금 신청에 앞서 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 :)
소득/재산기준 및 재산범위
- 소득/재산기준: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합계는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것ㄱ
- 재산범위: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주택합산 (자동차 및 금융재산은 미포함합니다.)
구분 | 금액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인 가구 | 8,107,515원 |
8인 가구 | 8,987,049원 |
8인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때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지원신청서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서식입니다.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처는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현황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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