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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1일 89,250원 !!)

by 달걷남 2023. 3. 6.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은 질병 및 부상등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제도로 노동 약자계층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원, 공단일반건강검진 , 입원연계외래진료 기간 생활입금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및 추가사항들입니다 :)

※같이보면 유용한 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의 경우 14세미만,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어 타인명의 계좌 신청등을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퇴원일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것

 

서울형 입원생활비 온라인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2023년 1일 89,250원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022년 1일 86,120원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기준)
  • 지원일 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등에 한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격 확인

지원금 신청에 앞서 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 :)

 

지원금 자격신청 확인하기

 

소득/재산기준 및 재산범위

  • 소득/재산기준: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합계는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것ㄱ
  • 재산범위: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주택합산 (자동차 및 금융재산은 미포함합니다.)
구분 금액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7인 가구 8,107,515원
8인 가구 8,987,049원

8인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때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신청

 

지원신청서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서식입니다.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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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MB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처는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현황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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