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등 토지에 관한 상세정보가 자세히 수록돼 있어 대상토지에 관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만약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내용이 어긋날 경우 토지대장이 우선시 되니 토지대장은 무조건 잘 살펴봐야 하는 요소죠.
실제 부동산 거래시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등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료이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등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죠. 자산, 투자 목적으로는 당연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이런 서류를 접해야 할 날이 꼭 오곤 합니다. 때문에 평소 이런 토지대장 열람, 발급에 익숙하다면 모든 상황에 훨씬 유연해질 수 있음:)
토지대장 무료열람은 '정부24'(구 민원 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는 예전에 민원 24라고도 불리다 현재는 정부 24로 통합,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민원 24 검색 시에도 정부 24 사이트가 뜨니 그냥 그리로 들어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바로 알아봅니다.
목차
✔️유용한 꿀정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안내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등 검색창에서 '정부 24'라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용에 앞서 회원가입후 로그인 해주시는 게 사용에 매끄럽습니다!(비회원으로 신청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or 공동, 금융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저는 보이는 메뉴 중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금세 처리:) (1분도 안 걸림)
이제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 스크롤을 살짝 내리면 즐겨 찾는/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여기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여권 재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지적도(임야도), 소득금액증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등 다양한 목록이 있고 이렇게 토지(임야) 대장도 보입니다. 클릭!
토지(임야)대장 열람, 발급 | |
수수료 | 열람(1필지): 300원, 등본(1필지): 500원/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 소유자가 등본발급, 열람신청, 전자민원(인터넷)시에는 무료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과 관련해 신청방법, 수수료, 신청서등 정보를 간단히 확인한 뒤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무료는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의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만 무료이며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토지대장을 확인하려면 약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사실 2,300원 정도라 부담될 건 아님)
보시듯 '토지(임야) 대장 등본발급'과 '토지(임야)대장 열람'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필요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확인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정보, 신청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곳이 필수 입력사항이고 여기만 기재해 줘도 충분, 다만 [대상토지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해 줍니다.
끝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고 (온라인발급, 방문수령등 / 온라인 발급이 당연히 편하겠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토지대장 열람 발급이 신청, 내가 신청한 토지대장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토지대장이 다음과 같이 출력! 소재지, 지번, 변동일자,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소재지: 말 그대로 토지의 주소명입니다.
- 지목: 지목은 토지의 목적, 종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28가지의 지목이 존재하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임야, 하천, 제방, 공원, 잡종지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위 토지대장에는 '임야, 도로'라고 표기돼 있네요.
- 면적: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돼 있습니다.(3.3제곱미터 = 1평 / 1제곱미터 = 0.3평 정도)
- 축척: 토지를 측량한 비율로서 위 토지대장에는 1:1200이라고 기재돼 있죠?
- 변동일자: 변동일자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에 관한 년월일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혹시 토지등기부 소유자와 토지대장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때는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 인정합니다.(반대로 면적이나 지목등 토지정보에 대한 내용은 토지대장이 우선 인정됩니다.)
-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이라고도 불리며 지금은 크게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젠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활용하며 이런 공시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됩니다.
※ 혹시 토지대장을 신청했는데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면 현재 해당지번이 없는 상태이거나 잘못 입력된 상태 / 분할, 합병 이력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 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여기까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 지금 제가 직접 해봤을 때는 열람까진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긁적)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요:) (물론 '발급'으로 넘어가면 결제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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