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사용하기 방법 (1분 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꽤 자주 언급되는 게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인데요. 뜻조차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주휴수당이라도 빼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주유수당은 뭐고 계산은 어찌해야 할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사용하기 방법 바로 알아봅니다!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 정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제공되는데요. 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휴수당 조건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중 15시간 이상이어야 조건이 충족되며 이보다 적게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실 웬만한 알바도 15시간 정도는 금세 채울거 같은데) |
✅소정근로일(계약된 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시 인정되며, 일주일에 5번을 일하든 3번을 일하든 계약된 날짜에 제대로 출근, 일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일하다 사정상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할지언정 일단 출근했다면 인정. |
✅주휴일 이후 출근 예정일것 | 쉽게 말해 이번주를 일한뒤 다음주에도 계속 출근할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단 거죠. 애초 주휴수당이라는게 근로자에게 원만한 휴가를 제공, 일주일간 쌓인 피로를 풀고 그 다음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주면 그만두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죠. |
주휴수당 계산법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제 주휴수당 계산을 해봅시다. 직원의 상황에 따라 계산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계산시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8시간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1주일간 내가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눈뒤 최대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 현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내 시급이 만약 9800원이고 1주일에 40시간 일한다면?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 시급(9800원) × 20% 계산하여 주휴수당은 78,400원이 나옵니다. 쉽죠?
참고로 알바,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40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일을 한 근로자는 계산시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가져가면 도는데, 40시간 미만 또는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2,3일 근로하는 사람은 그 2,3일 치를 5일로 나눈 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그중 하루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알바,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은 가져갈 수 있음!)
주휴수당 계산기
물론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죠?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지원하지만 저는 이곳이 제일 무난한 거 같네요:) 접속뒤 보시듯 내가 일한 시간과 시급을 적어 넣으면 간편하게 내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월급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따로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혹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대도 월급이 1,822,480원에 미달한다면 주유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시 대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유수당은 일정 조건 충족 시 반드시 발동되는 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 다음 주 퇴사하는 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되며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해 [민원신청] → [서식민원 ] → [임금체불 진정서]로 들어가 관련사항을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이후 연락을 해올 겁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가 원만히 합의되도록 유도하며 출석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사업주 잘못이 명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합의될 겁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사용하기 및 미지급 대처까지 알아봤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한 소중한 권리인 만큼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치솟는 인건비까지 부담이 막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휴수당 자체가 부담인 사업주들이 많죠. 최저임금이 오른뒤 인권비 부담에 스스로 17,18시간씩 가게를 지키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안쓰러울 지경 -
이런 식이면 진짜 알바 자리가 필요한 학생, 주부, 퇴직자 분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막상 일을 해도 하루 2-4시간만 시키는 곳도 있죠. 당장 월세, 밥 먹을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시급이나 수당 상승에 앞서 사업주 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일정 세금 감면이든 뭐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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