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에는 참 별의별 종류가 다 있는데요. 내는 건 둘째치고 도로 받아가는 세금 환급금에 대해선 둔감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세금을 안 낼 시 국가에 세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빠릿빠릿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데 심드렁한 것도 재밌는 일이죠. 물론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막말로 내 돈 돌려주겠다는 싫어할 사람 어딨을까요? 오늘은 '지방세 환급금'인데요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내 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지방세 환급금 ?
내가 구청에 납부한 세금(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중 착오납부, 소유권 이전, 이중납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해 다시 돌려받게 되는 돈입니다.
(잘못 냈거나 착오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①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로 접속해 내가 더 낸 세금 조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 카테고리 중 [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그럼 과오납 내역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색된 환급금 자료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카테고리 중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 선택
- 간편 인증(카카오톡 등 본인인증) 하기
- 내 환급금 확인 및 신청하기
지방세 환급금 계좌등록
- ETAX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 ETAX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인증서, 간편 인증, 본인인증 등)
- 사이트 카테고리 중 [환급] → [환급금계좌등록/조회]로 들어가 계좌 등록
●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 이용 시
위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자치단체 신고 관할주소지 선택 후 검색 →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양식 올려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 현금수령: 50만 원 미만까지 신분증, 환급청구서 지참후 본인만 수령가능 신한은행 서울시내 전지점에서 수령가능
- 50만원 이상의 수령금액은 계좌 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급 지급 통지서
- 환급금 지급기한: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분이면 끝!)
● 환급금을 본인이 제삼자에게 양도할 시(대리인 수령)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세무 1과 또는 세무 2과에 신청
- 환급금 양도신청서(자필서명 또는 날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필요할 경우 속한 지역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내가 과오납한 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되니 꼭 그전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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