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한 일상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방법 총정리

by 달걷남 2023. 11. 2.

증여세-면제한도-세율-신고방법-썸네일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방법 등 알려 드릴게요:) 보통 증여라 하면 가족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부모나 자녀 등 친족을 대상으로 증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여에 붙는 세금도 만만치 않으니 계획을 잘 세워 효율적인 절세 하세요:)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상 증여재산 한도액과 기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방법 안내

목차

    ☑️놓쳐선 안되는 정보

    증여세

    우선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타인에게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무언가 받았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거죠.

    • 수증자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해 포함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도 포함) 그로 인해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이고 유증, 사인증여와는 다릅니다.

    홈택스-증여세-신고버튼

    증여세-과세범위표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 (증여금액 - 면제한도) × 세율 - 공제금액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등도 살펴볼 수 있으니 한번 훝어보세요.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은 각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까지 적용 기준이 달라지며 5단계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에 앞서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기본세율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30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증여받은 액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엄청나죠? 물론 30억씩이나 증여를 시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1억 이하의 증여 건수가 많을 텐데 사실 1억을 증여받아도 10%면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이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때문에 면제한도 및 기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하겠죠.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세를 내야 할 수증자가 배우자, 자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증여받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한도

    배우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가장큰 증여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5억씩 증여했더라도 6억원까지 면제라 세금을 낼 필요 없겠죠?

     

    ●자녀 증여한도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천만 원의 돈을 10년 이내 증여했다면 3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미성년 자녀의 경우 최대 증여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혹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했다면 나이 무관하게 5천만 원까지 공제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한도액-표

    Ex)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한 상황

    1. 우선 3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2. 2억 5천만 원에 세율 20%를 적용 시 5천만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3. 여기서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공제금액인 1천만 원을 빼주면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과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고하는 것입니다.

    • 방문신고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증여자나 수증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홈택스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Hometax) 사이트에 접속하기

    홈택스-상단-카테고리
    증여세신고-일반증여신고-카테고리

    2. 상단 카테고리 중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신고] 들어가기

    일반증여신고-선택란

    3. [정기신고] 선택(증여받고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4.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증여자-수증자-기본정보-입력란

    5. 증여자 및 수증자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증여재산명세서-입력란하단-저장후다음이동-버튼

    6. 이제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합니다. 저는 '현금'으로 진행해 봤어요:)

    세액계산-입력란

    7. 그다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입력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순차대로 진행하면 어려울 거 없으실 거예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2. 증여재산명세 입력
    3. 세액계산 입력
    4. 신고서제출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혹시 마지막 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잘 신고하세요. 

    ●증여세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부정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무려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니 엄청나죠?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방법 알아봤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절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