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쉽고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를 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양도소득세인데요. 예전에는 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홈택스'와 같은 사이트가 나온 뒤 이런 세금을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 간단히 살펴보시고 따라 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1.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나오는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예시)
- 국세청 홈택스(Hometax) 접속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상단 카테고리 중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선택
-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로 들어갑니다.
- 양도인 기본정보, 신고인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누르기.
- 양수인 기본정보, 거래하는 상대방의 정보도 입력해 줍니다. 역시 저장후 다음 이동.
- 양도하는 자산 및 거래일자를 입력합니다. (양도물건종류, 자산소재지, 거래일자(양도일자/취득일자) 등을 기입합니다.)
-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란에서 양도가액,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양도가액은 매도 금액, 즉 판 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은 내가 산 가격이겠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요 경비'에 체크 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불했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록세 등에 체크 및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그런 뒤 [등록하기] 버튼 선택.
- 이번에는 '기타 경비'에도 체크한 뒤 기타 경비에 포함되는 목록 중 해당되는 리스트를 체크하고 또 금액까지 적어줍니다.
- 다 입력 후 역시 등록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돼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이제 거의 마무리되 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된다면 계산기로 금액 계산 후 입력,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1인당 연 1회 250만 원을 기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제 한번 더 훑어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정상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 필요경비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내용만 길뿐 사실 크게 어려운 것도 없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시 이렇게 홈택스(Hometax)를 이용해 쉽고 빠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1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2. 양도 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토스, 카카오톡, 페이코등 간편 인증으로 쉽게 로그인 가능)
- 로그인 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안내문이 바로 보입니다. [납부 고지서 보기]를 누르면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재된 계좌번호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이후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이라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지만 적당한 세금 처리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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