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www.customs.go.kr)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방문 상담 방법 총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관세청,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수출, 수입, 관세상담, 부가가치세, 밀수신고 등 다양한 카테고리와 관련해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관세행정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저 없이 여기로 문의하시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www.customs.go.kr) 안내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125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로 전화주신 뒤 아래 음성 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외의 경우 82-2-3438-5199로 전화 주세요. (휴대전도 동일합니다.)
- 10번 밀수제보 및 밀수 관련 상담하기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상담 문의하기
- 30번 관세공무원 비리 신고하기
- 40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기
20번 관세법령 기타상담 내용
- 1번: FTA
- 2반: 해외직구
- 3번: 여행자, 우편물, 이사자물품
- 4번: 품목분류, HSCODE
- 5번: 감면, 수입통관 및 평가
- 6번: 수출통관
- 7번: 관세환급
- 8번: 화물관리, 보세
- 9번: 외환 및 기타상담, 조사
▶전화상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휴일, 야간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업무개시 후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인터넷 상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인터넷 상담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인터넷 상담]으로 들어가 휴대폰인증이나 IPIN 로그인으로 실명 인증을 한 뒤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해요.)
① 이용안내
② 인터넷 상담
③ 신청하기
인터넷 상담 신청전에 어지간한 답변은 '자주 하는 질문'이나 '핫이슈 상담사례'를 통해 거의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둘러보신 뒤 맘에 드는 답변이 없다면 인터넷 상담 문의 하세요.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아래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 법령에 관해 설명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이내 처리
- 제도, 절차 등 법령 외 사항에 대해 설명,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처리
'휴대폰 문자 서비스'도 이용가능합니다.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답변완료와 함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방문 상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방문 상담 역시 휴대폰 인증 또는 IPIN 로그인등으로 실명 인증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본인 확인 및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방문상담]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또는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필요시 일정을 사전 예약 후 고객지원센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정보도 수록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 방법 총정리해 봤습니다. 은근히 많이 쓰이기도하고 유용한 곳이니 필요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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