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1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뀐다!(feat.국토교통부) 결국 올게 왔네요.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민법, 부동산학개론 / 2차 중개업법령,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나뉘어 각각 평균 60점(40점 미만 과락 없이)을 받을 시 합격하게 되는 절대평가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한답니다. 기어코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뀌네요_-ㅋ (이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물론 당장 올해 적용되는건 아니며 수험생.. 202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