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법, 지급금액,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 중요한 부분도 한꺼번에 살펴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창업, 취업 등에 성공하여 12개월간 사업을 유지하거나 피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들의 취업 등 경제생활 의지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지급대상
-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때
- 일용직 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때 조건에 부합합니다.(건설 등)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했을 때 인정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고용한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지급 제외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 있는 사업주,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됐다면 지급 제외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됐을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지급 제외합니다. (다만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2024년 기준 월 574만 원)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 제외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경과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사업 시작한 날 또는 재취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①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②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③ 개인정보 확인 및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양식에 필요 사항을 입력합니다.
④ 취직/자영업, 명칭, 사업주,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담당업무,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장애인 여부 등을 체크, 입력합니다.
⑤ [저장]을 누르고 절차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래처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란 메시지가 진즉 뜹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설명서, 12개월(65세 이상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6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12개월(65세이상 수급자는 이직일기 준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 자격증
- 기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입증 자료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금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취업일/실업급여/근로기간)을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잔여 구직급여 1/2 가량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5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잔여 구직급여 2/3를 지급받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시기는 보통 일주일이내 지급되나 각 센터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주의사항
-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 이후 기간 단절 없이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수당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에도 최초 재취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한 사업장에서 발급)
- 보험설계사, 다단계 판매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도 수당 신청 가능(자영업으로 분류)
-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매월 10일 이상 근로'란 재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기준합니다.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
- 월평균 소득액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를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인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까지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지급금액, 주의사항 등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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