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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방법

by 달걷남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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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법, 지급금액,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 중요한 부분도 한꺼번에 살펴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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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창업, 취업 등에 성공하여 12개월간 사업을 유지하거나 피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들의 취업 등 경제생활 의지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버튼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지급대상

  1.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2.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때
  3. 일용직 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때 조건에 부합합니다.(건설 등)
  4.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했을 때 인정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1.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고용한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2.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지급 제외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 있는 사업주,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됐다면 지급 제외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됐을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5.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지급 제외합니다. (다만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2024년 기준 월 574만 원)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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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경과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사업 시작한 날 또는 재취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화면
간편인증-화면
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②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③ 개인정보 확인 및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양식에 필요 사항을 입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입력란

④ 취직/자영업, 명칭, 사업주,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담당업무,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장애인 여부 등을 체크, 입력합니다.

 

⑤ [저장]을 누르고 절차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래처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란 메시지가 진즉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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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대상이-아닙니다-메세지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설명서, 12개월(65세 이상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6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12개월(65세이상 수급자는 이직일기 준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 자격증
  • 기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입증 자료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금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취업일/실업급여/근로기간)을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잔여 구직급여 1/2 가량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5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잔여 구직급여 2/3를 지급받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시기는 보통 일주일이내 지급되나 각 센터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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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취업 이후 기간 단절 없이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수당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에도 최초 재취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한 사업장에서 발급)
  3. 보험설계사, 다단계 판매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도 수당 신청 가능(자영업으로 분류)
  4.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5. 건설 일용근로자의 '매월 10일 이상 근로'란 재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기준합니다.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
  • 월평균 소득액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를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인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까지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지급금액, 주의사항 등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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