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상승등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공고 및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시기, 해당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공고 바로 살펴봅니다.
목차
※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진 글
-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 재난기본소득 (안양시민 5만원 지급!)
- 2023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최대 300만원!)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하기
- 네이버 스포츠 실시간 무료중계 바로가기
지원대상
-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 등록,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뒤 신청일인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서 영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대상업종: 유흥, 단란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위탁급식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등 식품위생업소와 미용,숙박,세탁,목욕장업등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무신고, 무허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x) 및 사업자등록증을 미소유한 자
- 허위, 기타 부정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 무점포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업소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2023년 1월1일 이후 영업신고, 등록, 허가한 업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2. 방문 신청: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으로 방문접수(방문신청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맞춰가야 합니다.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접수기간 : 2023년 3월20일 월요일 ~ 2023년 4월21일 금요일
→ 온라인 접수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 날 접수가 가능, 짝수일 경우 짝수 날에 접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일에 접수할 경우 끝자리가 0,2,4,6,8 짝수로 끝나는 분들이 접수가능하며 21일이라면 끝자리가1,3,5,7,9로 끝나는 분들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업종 1개당 20만원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일 경우 전액회수)
구비서류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세요!
공통서류(온라인 or 방문신청시)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만약 공동대표라면 각각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대표자 통장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 영업신고증(등록,허가)
대리인 접수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방문접수)
- 위임장(공동대표라면 둘모두의 위임필요)
- 위임하는자와 받는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인 경우 둘다)
- 법인직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계좌압류등 사유로 타인명의계좌(가족계좌)로 수령신청할 경우(방문접수)
- 위임장
- 대표자 및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의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명의계좌 이용 신청서
- 타인명의 통장사본
▼아래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 문의처: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 042-380-7900(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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