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 같이 보면 유용한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일정액 미만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시 단독가루로 인정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재산요건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전세금, 증권자산, 금융자산, 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재산요건: 등본상 기재되어있는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2억 이상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2억 미만 사이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50%만 지원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에 있는 내용대로 신청하면 되고 이외 홈택스 , ARS 전화 ,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등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으로 상향
- 홑벌이가구: 260만원 -> 285만원으로 상향(자녀 한명당 70만원->8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 맞벌이가구: 300만원 -> 330만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
- 신청기간: 2023년 5월1일 -31일(현재 예정일)
- 지급일: 9월말
반기분
- 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3월15일 / 지급일: 2023년 6월말
-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9월1일 ~ 9월15일 (예정일) / 지급일: 2023년 12월 (예정일)
(예정일이라 약간식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듯 근로장려금은 요건에만 맞는다면 ARS 전화는 물론 홈택스, 손택스등 쉽고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한데요. 작년에 비해 지급금액도 늘었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지원금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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