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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기간, 대상 총정리

by 달걷남 2023. 6. 29.

청년도약계좌-조건-기간-대상-썸네일

요즘 청년도약계좌 신청 얘기로 사람들 관심이 뜨거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상품을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실제로 실행하게 됐죠.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기간, 대상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홍보-포스터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상품 개설목적

    청년들의 목독마련을 지원한단 취지로 개설된 제도이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현 2023년 기준 2004년생~1989년 생이 해당되죠. 만약 병역이행을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돼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복무 시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개인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것) 예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선 소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기준 월소득 세전 374만원
    • 2인가구 기준 월소득 세전 622만 원
    • 3인가구 기준 월소득 세전 798만 2668원
    •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세전 972만 1735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정보: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 앱(APP)에서 가입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일에 신청하시면 되고 비대면으로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반까지 가능.

    날짜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6월 신청기간은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라 표처럼 진행됐습니다. 가입요건은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판단하며 가능할 시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사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으며 1인 1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아래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에서는 상품 관련 상세정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동의 본인인증등 절차를 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사이트-바로가기-버튼

    7월부터 매월 2주 기간을 정해 가입신청을 받으므로 잘 주시하다가 꼭 신청하세요!

    아래 사이트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는 물론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은행정보-바로가기-버튼

    청년도약계좌 주요 정보

    ✅가입금액

    각자의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 ~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3.5% 금리에(금리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음) 예금형/주식형/채권형 등 투자운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3~6% 지원금을 더해주고 은행이자도 5년간 받을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죠?

    금리 은행별로 상이함
    월납입 금액 소득별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금 정부 보조금으로 납입액의 3~6%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장기실직의 경우 중도인출 또는 재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 만기입니다.

     

    ✅이자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위에 언급했듯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 중이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가입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을 시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이번에 실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기준을 완화해 가입을 할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가지고 있었죠.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위주 조건이 까다로웠던 편) 만기 또한 희망적금이 2년, 청념도약걔좌가 5년으로 더욱 깁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상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가능)
    운영방식 적금투자운용 형태 선택가능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이하
    or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40만원~최대 70만원 가능 최대 50만원 가능
    지원금 소득에 따라 3%/3.7%/4.6%/6% 월지급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

    두 상품 모두 좋은 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이자 수익에 세금이 따로 안나가 내 수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매달 40만 원~최대 70만 원 5년간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 가입시기는 2023년 6월 15일부터이며 7월부터 매월 2주의 가입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 개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180% 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무리해서 큰돈 넣을 생각 말고 내 여력을 확인한 뒤 여유 있게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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