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총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다양한 세금 가운데 주민세란 거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정해진 세율에 따라 각 주민에게 부과됩니다. 매년 8월이 주민세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총정리
목차
주민세란?
매년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서 개인은 만원 안팎 수준의 주민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규모에 따라 좀 더 큰 금액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보기 쉽게 나뉜 걸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iOS 앱 바로가기 |
🔗위택스 안드로이드 앱 바로가기 |
또는 아래의 순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하기
②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
③ 납부할 지방세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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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존재하며 휴대폰을 통해 주민세 납부 및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외 아래와 같은 주민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전송된 납부 고지서를 통해 납부 금액 확인 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주민세 부과, 신고 납부 문의: 정부 민원 콜센터 ☎️110 / 전용 콜센터 ☎️1661-6669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종업원분 주민세: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본인이 해당하는 주민세 카테고리에 따라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1. 개인분 주민세:
-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본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사업수분 주민세: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3.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여기까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총정리해 쉽게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얼른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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