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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한 일상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by 달걷남 2023. 2. 17.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썸네일

목차

    ※ 같이보면 좋은 글

    고용촉진장려금?

    우선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실업자를 사업주가 피보험자로 신규채용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한 종류인데요.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사업주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 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1.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2. 워크넷에 구직활동 등록한 자
    3.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국가, 공공, 지자체, 공기업,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간총액 960만 원 / 3개월 지급액 240만 원
    • 중견기업 - 연간총액 480만 원 / 3개월 지급액 120만 원
    • 대규모기업 - 연간총액 480만 원 / 3개월 지급액 12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후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로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해당될 경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서류를 꼭 챙길 것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등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사업자: 400만 원
    • 고용촉진 장려금: 360만 원
    • 근로자 760만 원

    2023년 변경된 사항

    •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함
    • 고용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럼 여기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2023년 변경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라에서 굳이 주겠다는 돈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실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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